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절차인 청문이 오늘(8일) 오후 2시 전북도 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상산고 측에서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 학교교육과장과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합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줄곧 제기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할 예정입니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과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재지정 기준 점수(80점)를 문제 삼을 방침입니다.
또 평가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에서 벗어난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 점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기준에 미달
전북교육청은 청문이 이날 오후 6시가 넘어야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