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한 A씨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말이 없다"면서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인 게 있다.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이에 대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7분께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 B씨(30)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아내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로 폭행했고 자신의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세차례정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는 "한국말이 서툴다"였다.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행 영상에서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해당 영상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아이 기저귀 가방을 거치대 삼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영암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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