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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3050원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은 본인이 전액 짊어져야 한다.
다만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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