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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선거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선된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 범행은 금품이나 향응 제공 없이 명함만 배부한 것이라서 위법성이 크게 중하지 않다"며 "이런 행위만으로 당선을 무효화 하면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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