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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 45분 기준 3만3672명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다.
글쓴이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면서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또 "유승준이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씨에 대한 17년 전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되면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씨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바른 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면서 입대 의사도 내비쳤는데, 실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미
이후 그는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질타를 받았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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