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중국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한국화웨이기술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8살 부사장 김 모 씨, 43살 부장 김 모 씨, 39살 차장 장 모 씨에게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했습니다. 에릭슨LG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입니다.
검찰은 강 씨가 에릭슨LG에 근무할 당시 대학 선배인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 모 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 씨는 퇴사하면서 에릭슨LG의 주요 업무자료 일부를 외장 하드 등에 넣어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강 씨가 반출한 자료들이 피해 회사 차원에서 기밀로 유지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업무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에릭슨LG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강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나온 일시에 그 부분을 따로 뽑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 일괄해 받은 것이니 배임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다운 내역 등을 보면 인정된다"며 "한꺼번에 1만4천건을 다운받으면서 문제 되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외장 하드를 일상 업무에 사용하다가 이직할 때 반납하지 않았고, 회사도 반납하라고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것만 가지고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요 파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