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과실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홍 전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큰 피해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며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대표와 같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SK케미칼 전 임원 한 모 씨의 변호인도 "인과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