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12일)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1살 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선 씨는 그제(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 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 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A 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 아이가 선 씨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에 마침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아이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랫집 남성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선 씨는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선 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선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