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기피한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43)씨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병역 이슈에 민감한 20~30대 군필 남성들을 중심으로 유씨 입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유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다시 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12일 오후 2시 기준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스티븐유(유승준)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한 유명인의 가치(권리)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적었다. 이어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 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오며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친 문 모씨(28)는 "병무청과 국민 모두를 배신하고 미국으로 떠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국적, 종교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평등하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여성 최 모씨(29)도 "젊은 시절의 2년을 군대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이런 판결이 지속되면 군대를 기피하려는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7년간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처사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
[김유신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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