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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며 "원심에서는 여러 가지 간접 사실과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객관적이고 합당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단지 피고인과 그 자녀가 숙명여고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씨와 두 딸은 그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현씨가 정기고사 출제 서류의 결재권자였으며 쌍둥이 딸의 성적이 동일한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한 점, 정기고사와 달리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이 향상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날 현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반박하며 "성적이 급상승하거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진 않더라도 분명히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명여고와 인근 3개 여고를 대상으로 성적 급상승 사례와 내신·모의고사 성적 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차 공판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해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현씨의 두 딸 역시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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