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 금천구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불법 당원집회를 열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하버드대 공공행정학 석사라고 적힌 홍보물과 명함 수만 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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