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공립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폭언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달 26일 A 중학교 교사 B 씨가 학생에게 폭언한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B 씨에게 서면경고를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학교에 보낼 예정입니다.
B 씨는 교감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2학기가 시작하는 9월 다른 학교에 교감으로 부임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센터 측에 따르면 B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다만 학생들은 B 씨가 '미친X', '사이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다른 폭언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이 발언들은 기억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