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이 독방을 요구했지만, 자해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고 씨는 재판을 앞두고 평범한 재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당초 교도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지만, 극단적 선택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 독방이 아닌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가 밥도 잘 먹고 교도관에게 인사도 잘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다만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올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소 후 고 씨의 현 남편 A 씨가 추가 증거로 제출한 졸피뎀 복약지도용 라벨을 유의미한 증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고 씨의 파우치 안 일회용 물티슈에 부착돼있던 해당 라벨을 발견했습니다.
이 라벨에는 고유정의 이름과 처방받은 날인 5월 17일, 약품명인 졸피드정 등이 표기돼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약통에서 굳이 해당 라벨을 떼어내 따로 보관한 것은 졸피뎀 구매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36살 강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 씨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에 들어갑니다. 공판 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