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하는 제도를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회장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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