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됩니다.
이날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6살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복도 5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47살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관문이 잠겨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 씨는 최근 남편이 바꾼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차례 초인종을
하지만 청각 장애가 있었던 남편은 이를 듣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이던 A 씨는 홧김에 아기를 아파트 밖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