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유천 간 법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15일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박 씨가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입니다. A 씨가 청구한 배상액인 1억 원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정안에 비밀 유지 조건이 붙어 있어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박 씨에게 조정 갈음 결정서를 송달했습니다.
A 씨의 대리인은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입장을
A 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박 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벗은 A 씨는 지난해 12월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