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삼성바이오에서 구속된 임원들은 다 증거인멸 혐의였기 때문에, 사실상 분식회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김순철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현재 8시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 관계자들도 법원 근처에서 비상 대기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들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인 김 모 전무 그리고 재경팀장 심 모 상무 3명인데요,
검찰은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분식회계 본안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려고 4조 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인 뒤 우리사주 공모가와 실제 매입가간의 차액을 회삿돈으로 보전받아 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이어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김 전무 측은 분식회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부하직원인 자신은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하다는 취지로 상관인 김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를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던 김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대표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