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회화지도 비자 없이 어학원 강사로 활동한 혐의로 미국인 40살 D씨를 구속하고, D씨를 고용한 어학원 원장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친형의 대학 학위증에 자신의 이름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학력을 위조해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의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영어회화 수강자들을 모집해 알선료를 받고 원어민 강사로부터 개인교습을 받게 한 혐의로 운영자 3명과 원어민 강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회화지도 비자가 있더라도 당국의 허가 없이 개인교습을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