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허위로 고소장을 접수한 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수년간 교제한 연인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기 곤란해지자 혼인빙자간음죄로 허위 고소한 학원강사 정 모 씨를 비롯해 이번에 적발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는 등 무고 사범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해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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