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서 학생 등의 인건비7천여 만원을 가로챈 교수가 강단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입니다.
조사 과정 등에 참여했던 피해 학생들은 혹시 모를 보복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유명 사립대의 한 단과대 출신 학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2011년부터 139차례에 걸쳐 조교 등 10여 명의 인건비 약 7천만 원을 가로챈 A 교수가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B
- "공동연구비를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식으로 계속적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받으려고 하고…."
1심 판결에서 금고형에 준하는 판결을 받은 A 교수가 지난달 2심에서 1천만 원 벌금형으로 감형됐기 때문입니다.
사립대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는데, 국립대와 달리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 측은 조만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의 복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수가 복귀할 경우 혹시 모를 보복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위 안건에 인건비 외에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한 폭언 등 갑질 의혹은 채택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피해자 C
- "자폐아라고 한다든가, 허언증, 환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인간의 밑바닥에서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학교 측은 "외부 개입 등을 우려해 징계위 안건은 물론, 7명의 위원이 누군지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A 교수 역시, "학교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단을 친 적은 있지만, 갑질 의혹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학생회 측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A 교수의 복귀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홍현의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