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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이돌 가수 춤을 추는 영상으로 유명세를 탄 유튜버로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구급차를 몰고 달아다가 붙잡혀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랬다
앞서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된 상태였던 김씨에게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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