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눈물의 1위 시위를 하면서 검찰을 규탄합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수사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 여론 조작 시도해온 전형적인 정치 검찰들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부각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의 차원에서 일부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은 단 한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이 약사면허 위조범 수사결과를 발표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하면서 최근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
- "(수사에서) 분명히 피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 관련된 여러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경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을 조짐이어서 관계 기관이 발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