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의 리콜 지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현대차 전직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의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현대·기아차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5년 현대·기아차에서 판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자동차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이 리콜 지연으로 판단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