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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지난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근평)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 2016년 12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무평정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인사개입이 맞다'며 2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 절차에 적극 개입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 근평 순위를 변경·조정하면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알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6일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으로부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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