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가 독점해왔던 부산항 인력 공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뀐다.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는 25일 부산항만공사에서 '항만인력 공급 투명성 제고 및 항만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사정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은 올해 2월부터 3개월여에 걸친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부산항 인력공급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개선책들을 마련했다.
부산항 일반부두에서 도급제(작업 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방식)로 일하는 인력과 컨테이너 부두 등의 화물고정 분야 결원이 생기면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력수급위원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운노조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임시 조합원으로 수시 채용해 왔다. 공개 채용 관련 업무는 부두 운영사들의 단체인 부산항만물류협회가 협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해 맡기로 했다.
검찰 수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일용직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개선책도 나왔다. 노사정은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급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다. 임시 조치로 항만물류협회의 항만현대화기금이나 부두 운영사 출연금을 활용해 기존 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고 해수청, 항만공사, 협회 등이 사외이사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이 매년 회계감사를 해 그 결과를 보고
부산항운노조는 취업 비리에 연루된 조합원의 재취업 금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2회 적발 땐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노조는 10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조합 규약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