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16살 A 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양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A 양은 2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B 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 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양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꿨습니다.
A 양은 B 양이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은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전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깨워 귀찮게 했다"며 "처음에는 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 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 양 어머니는 예배를 보러 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