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청소년에게 지낼 곳을 제공해주고 월세를 내라며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여자친구(16)도 함께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24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B(15)양에게 4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성 매수 남성들에게 받은 대금 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특히 가출 청소년에게 자취방을 제공해준 뒤 월세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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