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자료를 내고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이 헌재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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