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해 빅뱅의 승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점주 신
그는 "소송을 낸 이들은 승리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 가게에 생계를 걸고 하는 일반인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