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을 맞기 위해 꾀병을 부려 수면내시경 검사를 수십차례 받은 뒤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의원을 찾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니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 달라"고 해 프로포폴 100㎎을 투약받은 뒤 10만 원가량의 진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쾌락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미다졸람이나 마약성 진통제인 염산페치딘을 투약받았지만 치료비를 내지 않아 총 2천300여만 원의 재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
무직인 이 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