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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30일 공개한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는 오는 31일부터 이들 3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뒀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급여를 주지는 못하게 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자 단결권 외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별교섭 동의 방식은 사용자 임의에 따른 교섭 상대방 선택으로 노사관계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과 함께 차별 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EU 측에서 지난 7월4일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 정부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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