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내 놨습니다.
그런데 노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정부 처지가 난처해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동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퇴직자와 해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정 부분 제한은 뒀습니다.
▶ 인터뷰 : 박화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사업장 출입이나 시설 사용에 관해서 노사 간에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가며 노조활동을 하란 뜻이냐며 즉시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습지 교사나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이 빠졌습니다.
▶ 인터뷰 : 신인수 / 민주노총 법률원장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조 설립 신고제도 개선, 이 모든 것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누락됐습니다."
경영계는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국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 "대체근로 허용이라든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부분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월 노사 합의에 실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노동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김영호·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