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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왔다"며 이를 악용한 상습적 추행·간음이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상고심에서는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 목사 측 주장을 최종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수년간 서울 광진구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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