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초유의 관심을 끌었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했습니다.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 규정과 거주 목적 1주택 부과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기자 】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1 】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부부별 합산을 포함한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는데요.
이 세대별 합산 규정이라는 것, 예를 들면 아버지가 4억, 어린 아들이 3억짜리 공시지가의 부동산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면 세대별 합산하게 되면 7억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설령 가족 간에 증여를 통해 재산 관계를 나눴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조세회피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늘부로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였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르면 공시지가 10억짜리 집을 부부가 공동 명의하게되면 각각 5억원이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종부세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헌재는 또, 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규정도 내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되며, 추후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앵커2 】
하지만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부부를 포함한 세대별 합산과 거주 목적 1주택자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지만, 종부세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매기는 것은 과세 목적이 달라 문제가 되지 않으며, 종부세가 재산세를 다시 내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부동산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현이익이 없어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자가 수도권에 편중된다 하더라도 이는 차별이 아니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헌재가 공유를 포함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과 장기 보유 1주택자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종부세는 사실상 그 힘을 잃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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