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죽이려는 마약 조직원을 후배가 대신 살해해 도피자금이 필요하다고 내연녀를 속인 후 수차례 걸쳐 1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문신(타투) 시술점에서 알게된 B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따. 그러다 얼마 후 B씨에게 전화해 "일본 야쿠자와 연관된 마약 조직원 1명이 나를 제거하려고 해서, 아는 후배를 시켜 그 조직원을 죽였다. 후배를 해외로 도피시킬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그 이후에도 B씨에게서 이같은 핑계
A씨는 마약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살해를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영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