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동부건설과 동부월드 주식을 저가에 사들여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0년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인 765만 주를 판 뒤 자신이 저가에 샀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동부월드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이라는 저가에 자신과 계열사에 팔아 이들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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