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인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 부부 중 아내는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 씨와 그의 아내 18살 B 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숨진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다"며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B 씨는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21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A 씨는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습니다.
C 양은 6월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B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A 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B 씨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B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A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