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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2일,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 측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 씨의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행 상황을 맞닥뜨렸고 피고인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의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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