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효산콘도 특혜'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 전 감사원 직원에 대해 수차례 재판이 반복된 끝에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 전 감사원 직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1996년 총선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국장이 뚜렷한 이유없이 감사를 중단시켰다며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파문
감사원에 의해 고소를 당한 현 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02년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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