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상경집회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던 노동조합 간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박 모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두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 중
앞서 경찰은 지난달 박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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