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들이 운행시간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기사 윤모씨의 1일 근무시간은 평균 18시간 53분, 평균 휴식시간은 7시간 16분인데 그 중 30분 초과 휴식시간이 평균 6시간 26분이다. 이 휴식시간 동안 윤씨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간혹 예외적으로 휴식시간에 이뤄졌던 주유, 세차 등은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곽 전 대표는 2017년 1~3월까지 광명역-사당역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윤 모씨에게 주당 59.5시간 동안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 상 주당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주당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윤씨가 7.5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고 판단했
앞서 1심은 "윤씨 근로시간에 포함된 대기시간동안 그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때 차량 주유, 세차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윤씨는 대기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며 곽 전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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