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인의 딸을 납치해 19시간 동안 렌터카에 태워 다니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인질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오늘(13일) "법리 검토 후 약취유인 혐의가 아닌 인질강요 혐의를 적용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49살 A 씨에 대해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그가 힘을 쓰면서 피해자 B 씨를 위협해 강제로 차에 태운 것으로 보고 인질강요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질강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약취유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A 씨가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장소를 알고 있었고, 도주 중에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단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모와 A 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 그 부분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그제(11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에서 지인의 딸 B 씨를 렌터카에 태워 충북 청주로 달아났습니다.
납치 직후 B 씨는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납치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충남과 충북 등 인접 지역에 공조수사를 요청, 헬기와 순찰차를 동원한 추격전을 벌인 끝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한편 검거 직전 A 씨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이 가슴 부위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