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 변호사 잘못으로 수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은 소송당사자가 변호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 모 변호사가 전남 여수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하자 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을 이씨가 우선 부담한 뒤 소송이 끝나면 승소금에서 이 비용을 공제해 정산하기로 계약을 맺었을 뿐, 승소를 조건으로 한 약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송 위임계약이 이씨의 귀책사유로 해지됐더라도 소송을 수행하면서 쓴 비용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4월 아파트 분양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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