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을 끝낸 청소년을 겨냥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고가의 화장품을 여학생들에게 파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중앙방송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살 동갑내기 친구인 김모 양과 이 모양은 지난 13일 오후 중구 성남동 시내에 나갔다 40대의 여성들로부터 피부테스트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간 승합차에서 피부테스트를 해주겠다던 여성들은 지금 화장품을 사면 VIP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가의 화장품을 사도록 유인했습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화장품 판매사원의 꾐에 빠져 계약서를 적고 각각 45만 원과 35만 원짜리의 화장품세트 구입했습니다.
▶ 인터뷰 : 학생 피해자
- "자기네들 제품 설명하면서 너희 술 먹고, 과자 사고 (하는 돈으로) 하루에 천 원씩만 아껴서 피부에 관심 있다면 이런 것 사라고 하면서, 집에 절대 전화 안 한다고…."
화장품을 구입한 학생들은 가격보다 화장품 구성이 초라한 데다 효능도 의심스러워 구입한 지 하루 만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학생 피해자
- "제품을 써봤는데 그냥 로션이랑 똑같고, 싼 화장품 가게에서 파는 제품 같고….""
민법에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요청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화장품 판매업체
- "제품을 써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지만, 미성년자도 좋죠, 제품을 개봉한 상태에서 제품을 못 사겠다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사회 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청소년을 노리는 악덕 상술.
긴장이 풀리는 시기를 틈타 교묘하게 청소년을 속이는 악덕 상술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의 가슴앓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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