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 A씨(39)가 피해자 B씨(32)를 모텔 방에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일간 방치하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A씨는 "홧김에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기고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1시께 자수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B씨(32)가 숙박비도 안 주려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해오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하고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B씨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시신을 모텔 방 안에 수일 방치한 후 훼손해서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숙식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우발적 살해'라는 주장과 달리 살해·시신훼손·유기 등의 범행 수법 등의 잔혹하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17일 오전 10시 45분께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지난
[고양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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