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의 황소 모양 상표가 음료업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향후 이 판결이 확정되면 불스원은 현재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스원이 2011년 상표를 출원할 때 레드불은 이미 유럽 등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음료를 제조·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스원이 상표를 개발한 시기도 레드불의 자동차 레이싱팀이 2010년 전남 영암에서 열린 포뮬러원(F1) 대회에 참가한 이후로, 불스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모방했다"고 설명했다.
불스원은 붉은색 황소 모양의 상표를 2011년 5월 출원한 뒤 2014년 2월 등록했다. 같은 해 9월 레드불은 유사 상표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
앞서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특정인의 서비스 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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