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 사건과 관련해 당시 미흡한 대응을 한 경찰관 5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경찰관 2명을 징계하고 3명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처분 수위는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3명이다. 감봉·견책은 경징계이며 경고는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처분 대상자와 관련한 직급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출소 근무자와 일선 경찰서 직원과 감독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다음 이들 중 11명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겼다. 합동위는 이들에 대해 경찰에 감찰조사 의견을 의결했고 이후 감찰처분심의회가 7명 중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경찰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회부된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최종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사안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과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정신건강센터와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진주시 본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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