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 대출받는 쪽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은행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표준약관을 만들었는데 은행이 이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결국 이겼습니다.
대출받는 고객들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설정해야 하고, 이때 등록세 등 각종 비용이 듭니다.
1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이 비용만 약 80만 원에 이르고, 보통 고객이 부담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담보 대출로 이자 수익을 얻는 은행도 설정비용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은행에 절반의 부담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기존 약관이 본인 부담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개정 약관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결국 재판부는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 은행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은데도, 공정위가 표준 약관을 바꿨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박형준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설정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약관규정 자체는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실제 대출과정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는 감독관청에서 별도 조치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보물 조사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체당금에 대해 법정 이자가 넘는 배상을 하도록 한 은행들의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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