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관련 재판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제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김성태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서 전 사장은 어제(27일)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아 스포츠단에 전달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성태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며 "그런데도 기소 이후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도 법정에서 말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
반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 의원도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