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올해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을 둘러싸고 제기된 부정 출제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출제위원 A 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 2개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CPA 2차 시험 부정 출제 의혹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됐는데, 회계감사 과목 시험문제 중 2개 문항이 서울 시내 한 사립대 CPA 시험 고시반의 모의고사 및 특강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문제의 유사성을 살피고 출제위원의 출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2차 시험 출제위원 A 씨는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인 5월 2일 문제의 특강을 하고 고시반 모의고사를 낸 B 씨로부터 모의고사 문제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문항 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성·유사성도 인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2개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정답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A 씨는 문제지를 전달받은 시점은 금감원이 CPA 시험 출제위원 선정을 위해 의사 타진을 하던 기간이었고, 자신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과거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감원은 A 씨가 6월 22일 출제장 입소 때는 이 모의고사 문제지를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여전히 모의고사 문제를 인용해 출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휴대전화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항은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것으로, 고시반 모의고사에서는 '선임 절차'와 '상법상 감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실제 2차 시험에서는 '선정 주체'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출제했습니다.
이들 문항은 각 1점, 2점으로 배점이 낮고 기존 정답으로 채점 시에도 정답률이 73%, 79%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전원 정답처리에 따른 최종합격자 및 합격자 수의 변화는 없고, 회계감사 부분 합격자만 10명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사시험 2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과목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5개 과목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하고 부분 합격자는 다음 해 2차 시험에서 나머지 과목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합니다.
올해 시험 합격자는 1,009명으로 작년보다 105명 증가했습니다. 응시자 전체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세법이 62.8점으로 가장 높고 원가회계가 57.9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계감사의 경우 평균점수가 60.9점으로 작년보다 0.6점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대학 특강 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을 통해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닌 회계감사 관련 주제와 핵심단어를 나열한 수준이라는 점, ▲ 실제 2차 시험문제와 비교 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 특강자인 B 씨가 올해 출제위원이 아니어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B 씨가 작년 시험 출제위원으로서 시험 결과 발표 전에 자신이 출제위원이었음을 밝히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소속 대학에 징계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특강 당시 B 씨가 일부 시험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특정 내용을 강조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으나 현재는 특강 자료 이외에
한편 금감원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하고 시험 출제·선정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2차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